김동률/his stuff

리메이크에도 예의가 있다- 김동률의 하소연

아니뭘이런걸다- 2007. 8. 26. 00:44


조선일보꺼지만 머...


# [Why] 리메이크에도 예의가 있다
# 원곡 변형 안하면 무단으로 해도 합법
최소한 원곡자의 허락 받는 것이 당연
원치 않을 땐 금지하는 법적장치 필요
# 이정혁 스포츠조선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입력시간 : 2007.08.2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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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김동률의 가요계 무단 리메이크에 관한 ‘하소연’이 음악팬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지 난 14일 김동률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하소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가수들이 원곡 작곡가에게 사전에 연락 한 번 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몇 년 사이 제가 쓴 곡들이 네댓 곡 리메이크 됐습니다. 그 곡 중에 사전에 저에게 양해 혹은 허락을 받은 경우는 인순이 선배님의 ‘거위의 꿈’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곡들은 앨범이 나오고 난 후에 알았죠”라고 밝혔다.


동닷에서 동률옹 글 캡쳐...예전에 동률옹이 자신이 모놀로그에 쓴 퍼나르지 말라 하였는데
머..이건 기사화 된 것이니-__-;;   쏘리맨~

사용자 삽입 이미지



      무단 리메이크는 합법

      이같이 저작권자에게 직접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특정 곡에 대한 리메이크는 가능한 것일까?

      제작자로부터 모든 저작권을 신탁재산으로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리메이크는 원작을 개작하는 경우와 개작하지 않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뉜다.

      가 사를 바꾸거나 편곡을 달리하는 등 원곡에 변형을 가한 리메이크 신청을 할 경우 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자에게 동의 여부를 묻고 리메이크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원곡에 변형을 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서도 리메이크를 허용할 수 있다.

   
    * 결국 원곡 그대로 리메이크 될 경우 앨범이 나오고 나서야 자신의 곡이 리메이크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김동률의 곡이 리메이크 된 것은 이은미의 ‘사랑한다는 말’, 김장훈의 ‘쇼’, 케이윌의 ‘천일동안’ 등이 있다. 하지만 어느 곡을 계기로 그가 ‘하소연’을 늘어놓은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김 동률의 소속사인 뮤직팜의 한 관계자는 “특정인을 생각해 이런 글을 쓰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평소 국내 리메이크 시장을 보며 느낀 것을 하소연하듯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그는 이와 관련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피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리메이크 어떻게?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특정한 음반 유통 회사가 리메이크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다. 소니, 유니버셜, 워너채플, 후지퍼시픽, EMI 같은 퍼블리싱 회사(일종의 음악출판사)가 작곡가들을 연예인처럼 매니지먼트하며 사용자의 의사와 저작자의 의견을 중간에서 조정한다. 이런 회사들은 방송이나 기타 음원 사용처를 모니터링 해서 음원 사용 비용을 청구하고, 저작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전한다.

      일본의 경우 저작권협회 역할을 하는 자스락(Jasrac)이 있지만 리메이크에 대한 요청이 오면 각 작곡가가 소속된 퍼블리싱 회사에 연결해 줘 직접 허가를 받게 하고 있다.

      실 제로 가수 춘자의 경우 최근 발표한 3집에 일본 가수 ‘샤란Q’의 ‘싱글 베드’를 리메이크하며 원작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야 했다. 이 곡을 부르기 위해 6개월간 이메일을 보냈지만 ‘샤란Q’ 측의 대답을 얻지 못하다가 마지막이란 생각에 가사를 맘대로 바꿔 부르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에 퍼블리싱 회사 ‘싱글 베드’는 “그 동안 많은 가수가 리메이크를 제안해 왔지만 모두 거절했다”며 “노래에 작곡가의 인생이 담겨있는 만큼 개사가 아닌 단순 번역으로만 불러야 한다”는 조건으로 허락을 했다.

      한 곡이 리메이크 될 경우 저작권자는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까. 원칙적으로는 노래가 리메이크된 뒤 발생하는 음원 저작권을 갖는다. 쉽게 말해 방송, 라디오에서 노래가 불러지거나 노래방 기기, MP3, 휴대폰 벨소리를 통해 발생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저작권료로 챙기게 된다. 이와 별도로 특정 가수가 리메이크를 하기 전 저작권자를 만나 감사의 마음으로 일정액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업계 통상 200만~300만원 정도를 건넨다.

      국내에도 서태지 컴퍼니, YG퍼블리싱 같은 퍼블리싱 회사가 존재한다. 서태지는 지난 2001년 패러디 가수 이재수가 ‘컴백홈’을 무단으로 리메이크하자 이듬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탈퇴했고, 양현석이 대표로 있는 YG엔터테인먼트 역시 소속 가수들의 음원에 관한 저작권을 회수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YG퍼블리싱의 김미경씨는 “해외 곡을 리메이크하려고 할 때는 퍼블리싱 회사를 찾아 가사를 영어로 번역해 일정한 양식의 서류로 보내게 되고, 퍼블리싱 회사는 원곡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허락 여부를 통보해준다”고 밝혔다.



      리메이크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김 동률이 무단 리메이크에 대해 ‘쓴소리’를 토했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리메이크는 대세라 할 수 있다. 특히 가요계의 경우 최근 시장 상황이 나빠지며 손쉽게 인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리메이크에 대한 유혹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원작자가 원하지 않는 리메이크에 대해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동률은 자신의 글에서 “작곡가의 입장에서 자신의 곡들은 자식과 같은 존재이다. 그런 곡들을 남에게 다시 부르게 할 때는 자식을 결혼시켜 분가시키는 그런 마음과 흡사하지 않을까”라며 “단지 합법이라는 이유로 앨범이 나온 후 달랑 CD 한 장 보내거나 아예 CD조차 보내지 않고 노래하는 것은 음악인으로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원작자들은 “리메이크를 하는 입장에서 최소 전화를 걸어 원곡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국내 현실에선 아직 “CD라도 보내줄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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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튼 김장훈,이은미씨도 얘기도 안 하고 리메이크 했다는 것이 충격